조합원 신청 · 국토개발협동조합

기술자의 정당한 대가,
함께 지켜냅시다

의사는 진료비를 받고, 변호사는 상담료를 받습니다.
기술용역 전문가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국토개발협동조합이 함께합니다.

🎯
사전 등록 특별 혜택 — 창립 조합원 한정
지금 신청하면 창립 조합원 혜택을 드립니다
사업장 홈페이지 무료 구축
전자결재시스템 이용료 영구 할인
지역 우선 매칭권 선점
창립총회 의결권 부여
플랫폼 베타 우선 접근
조합원 번호 선순위 부여
⏰ 창립 조합원 모집 마감: 선착순 100명 · 정식 출범 전까지
1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 정보와 전문 분야를 입력해주세요
2
전문 분야 및 보유 자격
해당하는 분야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복수 자격 보유 시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해주세요
3
정관 확인 및 동의
조합 가입 전 정관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

국토개발협동조합 정관 주요 조항 요약

제1조 (목적)
이 조합은 측량·산림·환경·토목·조경 등 기술용역 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수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심청이 플랫폼을 통해 클라이언트와의 공정한 계약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 (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용역 전문 사업자로서, 출자금 10만 원 × 10좌(100만 원)를 납입한 자로 한다.
제9조 (준조합원)
준조합원은 토지주·건축주·개발사업자 등 플랫폼 이용 클라이언트로서 1만~10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하며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9조 (출자금 반환)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납입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미납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 (플랫폼 이용)
조합원은 심청이 플랫폼(scunion.kr)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구두 합의 거래는 조합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5조 (수익 배분)
플랫폼을 통해 수납된 계약 대금에서 소정의 운영비를 공제한 후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미수납 시 조합은 추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 (이사장 해임)
이사장 해임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이사회 의결을 요한다.
제51조 (잉여금 배당)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잉여금 배당은 총회 의결로 결정하며, 출자금 비례 배당과 이용 실적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
4
출자금 납입 안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해주세요
1

신청서 제출

아래 신청 버튼 클릭 → 이메일로 신청 내용 발송

2

조합 검토 (3~5 영업일)

전문 분야·자격 확인 후 승인 여부 및 납입 계좌 안내 메일 발송

3

출자금 납입

안내받은 계좌로 100만 원 납입 · 입금자명: 신청자 성명

4

조합원 확정 & 플랫폼 계정 발급

입금 확인 후 조합원 확정 · 심청이 플랫폼 이용 계정 발급 · 환영 안내 발송

💚 출자금은 탈퇴 시 전액 반환됩니다. 조합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으며, 책임준비금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5
신청 완료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신청서는 CTO@ldunion.kr 로 전송됩니다
문의사항: CTO@ldunion.kr · 처리 기간 3~5 영업일
🎉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국토개발협동조합 조합원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3~5 영업일 내에 검토 후 회신 드립니다.

창립 조합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CTO@ldunion.kr